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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제2019-44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step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1cP-LSD를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step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19.9.30.∼’19.10.29.)
[ 지정사유 내용 ]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1 1cP-LSD N,N-diethyl-7-methyl-4-cyclopropanoyl-6,6a,8,9-tetra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xamide 2 가. (구조) (hetero)arylalkylamine (효과) hallucinogen
나. 보고된 바 없음
다. LSD(가목 향정)와 환각 등의 효과가 유사(사용자 보고)
라. 네덜란드發 통상우편으로 국내 반입 적발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미규제

step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 임시마약류 지정 현황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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