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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총력대응

◎ 과학기술의 발달, 경제 교류의 국제화 등으로 인하여 범죄가 지능화·기업화·광역화되고, 신종수법의 범죄도 발생하고 있으나, 형사사법 체계는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왔으므로 범죄 대응에 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

◎ 검찰은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함과 동시에 치료·재활 등 마약류 대책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와 미래세대를 마약류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수사를 진행하겠음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설치·운영

1. 마약류 범죄의 급증, ‘마약청정국’ 지위 상실

◎ ’22. 1~7. 마약사범은 10,575명으로 전년 동기(9,363명) 대비 12.9% 증가하여 ’22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마약류 압수량도 ’17년 154.6kg에서 ’21년 1,295.7kg으로 불과 5년 만에 8배로 급증하는 등 국내 마약류범죄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

◎ 인터넷으로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10대 마약사범이 ’11년 41명에서 ’21년 450명으로 11배나 급증
- 외국인 마약류 사범도 ’21년에 총 2,339명으로 ’20년 대비 19.5% 증가, ’22. 1~7. 1,367명으로 전년 동기(1,221명) 대비 11.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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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증하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상태에서 살인 동 강력범죄로 이어져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고 있는 사례까지 발생

▣ 환각상태에서의 주요 강력범죄 사례
- ’19년 마약에 취해 친구를 살해, 주점 업주를 살해 시도한 사건(징역 25년 선고)
- ’22년 마약에 취해 편의점으로 차량을 돌진하여 시민 4명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 마약류의 과다투약,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으로 투약자가 사망하는 사례도 빈발

▣ 마약류 과다투약 사망 사례
-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사망 사례는 매년 수차례씩 발생
- ’22년 강남 유흥주점에서 필로폰 과다투약으로 남녀 각 1명씩 사망

2. 마약류 범죄의 증가 원인

◎ 최근 마약류 거래는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보안메신저, 가상화폐를 이용한 방식으로 이뤄져 조직화·지능화되고 국제우편, 항공특송 등을 이용한 ‘해외직구’ 형태의 거래가 급증 하는 등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누구나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

◎ 필로폰 같은 전통적인 마약류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거부감도 적은 의료용 마약류의 확산세가 심각해졌는데 특히 10~20대 중심으로 펜타닐(헤로인 100배, 말기암환자 진통용, 치사량 2m 불과) 등 의료용 마약류가 크게 유행
※ 식약처 통계 : ’21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인원 1,88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
특히 10~20대 중심으로 펜타닐(헤로인 100배, 말기암환자 진통용, 치사량 2m 불과) 등 의료용 마약류가 크게 유행

▣ 의료용 마약류 증가 사례
-’21. 5. 고등학생 등 50여 명이 인터넷으로 펜타닐 구입·투약 및 판매 등으로 검거
-’22. 9. 「좀비처럼 기어 다녀... 10~20대 마약 펜타닐 처방 급증한 이유」 “처방 받기 쉽고, 가격이 저렴한데다 투약이 간편하기 때문”

◎ 국내에서 마약류가 외국에 비해 약 5~10배 이상의 가격*으로 유통되자 국내 유입이 급증하고, 국제 마약조직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국내공급망을 직접 구축하여 유통
* 국내 필로폰 1g 암거래 가격은 80~100만원으로 태국 1.8만원(13$), 미국 6.2만원(44$)에 비하여 10배 이상의 고가

◎ 일부 계층에서 마약에 대한 거부감 없이 힙(hip)한 문화로 받아들이는 경향까지 있어, 마약류 전파가 가속화되고 호기섬에 마약류를 접하는 사례 급증
※ '21. 전체 마약류 사범의 범죄원인별 점유율은 중독(20.8%), 유혹(15.3%), 호기심 (12.2%) 순이며, 그 중 유혹, 호기심이 27.5% 차지 ('21년 마약류 범죄백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년 검찰의 마약수사 컨트롤 타워인 「대검찰청 강력부」가 폐지되고, 6대 지방검찰청의 강력부도 통·폐합
- '21. 1.부터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의 마약류 수사개시 범위가 ‘마약류 소지·투약·국내유통’은 제외되고 500만 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만으로 대폭 축소되었음
- 대규모 마약류 국내 유통 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한되면서 국가 전체의 마약 통제역량 약화, 마약류 범죄 대웅 공백 발생
※ 마약류 사범은 '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7년 이후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 발생으로 단속 인원이 마약류 사범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21년에는 전년대비 10.5% 감소 ('20년 18,050명→'21년 16,153명 10.5%▼)

3. 전국 4대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설치·운영

01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설치 추진

◎ 검찰은 '22. 9. 10.부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으로 대규모 마약류 국내 유통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관세청,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지방 자치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을 구성, 합동수사를 전개할 예정임

◎ 전국 4대 권역의 서울중앙 인천 부산 광주지검에 각각 마약범죄 특별 수사팀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 ① 서울중앙지검은 수도권·강원·충청권 ② 인천지검은 인천 공항·항만 및 수도권· 충청권 ③ 부산지검은 부산 공항·항만 및 영남권 ④ 광주지검은 목포·군산 항만 및 호남권 등 전국 모든 권역에서 합동수사를 진행

02 세부 운영 계획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구성

◎ 검찰의 마약수사 전담검사 및 마약수사관과, ① 지방 세관의 공항· 항만 마약밀수 전문인력,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약 전문인력,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마약류 판매광고 사이트 등 차단 및 삭제 전담인력으로 구성 예정
※ 수사팀별로 마약전담검사·마약수사관 10~15명, 지방 세관 전담인력 3~4명, 식약처·지자체 3~4명씩, 방통위는 4개 팀 중 3개 팀에만 각 1명씩 종 3명 등 합계 70~80여명 규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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