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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11월 29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점검하고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약류대책협의회
마약류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및 마약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

의 장: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간 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위 원: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

→ 올해 주요성과로는

▲ 관계기관 협업을 토대로 대규모 밀수입 등 중대 범죄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
▲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먼저 의료기관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이후 선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남용 의심 의사 수는 감소하고 위반사례 적발률은 증가
▲ 마약류 중독자 치료프로그램 개편, 재활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토대도 강화하였습니다.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 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의 목표는
▲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입니다.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

① 촘촘한 밀반입·유통 단속 시스템 연중 가동

외국인을 통한 마약류 불법 밀수·유통행위를 집중 단속(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하고, 인터넷·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수사하겠습니다.(경찰청)
* 인터넷·SNS, 가상자산 이용 유통, 양귀비·대마 밀경작, 외국인 사범 단속 등
대규모 마약류 밀수입 등 중대 범죄를 집중 단속(대검찰청)하고,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대검찰청·경찰청)
우범국가發 우편·특송·해상화물을 집중 검사(관세청)하고, 선박을 통한 밀반입 등 해양 마약류 범죄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해경청)
* 국제여객선·외항선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어선 내 마약류 투약 등
마약류 유통 불법사이트를 신속 삭제·차단(방통위·경찰청)하고,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신종 유사 마약류 반입·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식약처)
* 국내·외 포털 등 61개 사업자 참여, 마약·음란 등 불법정보 자율 차단 등

② 부처 간 협업 및 국제 협력·공조 강화

우범정보 수집·공유 확대 및 공조수사 실시 등을 통해 국내 관계기관 간 협업 및 정보공유를 강화하겠습니다.(국정원·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경청)
국제회의 적극 참여 및 정보 교류 확대 등 해외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외교부·국정원·식약처·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경청)
* 유엔마약위원회(CND) 및 아태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EA) 참여 등을 통해 정보교류 확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① 빅데이터 기반 마약류 관리체계 구현

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조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로 처방 단계 오·남용을 방지 하고 의료인 대상 처방내역 정보제공 확대로 과다처방을 방지하겠습니다.(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에 기반한 점검 대상 선정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의 효과성을 제고하겠습니다.(식약처)

② 사용자 중심의 오·남용 예방 유도

환자 스스로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의사를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홍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식약처)
* 의료용마약류 부작용정보, 안전사용기준, 금기처방 및 다른 환자와의 비교통계 등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에 대한 서면경고제(사전알리미)를 확대(식약처)하고,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를 근절 하겠습니다.(법무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①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중독자 지원체계 강화

확충된 치료보호 지원 예산 활용 등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중독자 지원서비스를 확충 하겠습니다.(복지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접근성을 강화(국조실·법무부·복지부·식약처)하고, 마약류 사범의 재범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등 재활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겠습니다.(법무부·식약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②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연계 강화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치료재활 시설을 연계(법부무·복지부·식약처)하고, 교정시설 내 마약류 중독자 교육 이수명령 집행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법무부)
투약 충동 억제를 위한 재범 고위험군 대상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마약류 교육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법무부)

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

① 단속 인프라 확대 및 인적 역량 확충

마약류 전담 조직·인력을 확대와 병행하여 전문검사장비를 확충(관세청·경찰청·해경청·국과수)하고, 단속인력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경청)

② 과학적·체계적 조사·분석 역량 향상

마약류사범 통계, 우범여행자 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단속·점검 체계를 효율화(대검찰청·관세청·식약처)하고, 임시·신종 마약류 감정 및 분석법을 지속 개발하겠습니다.(식약처·경찰청·국과수)
* 성범죄 이용 마약류(GHB 등) 식별을 위한 감정기법 개발(~’23),개발된 감정기법에 대한 현장 실증 병행 추진 등
임시마약류 의존성 평가 및 마약류 지정을 지속 추진하고, 국제조화된 마약류 지정 및 원료물질 관리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식약처)

③ 취약계층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학교 내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교육부·경찰청)하고, 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 차별화된 특화 교육을 실시(식약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대검찰청·해경청)하고, 선호매체·홍보시기 등을 고려한 전 국민 대상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복지부·국정원·식약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해경청)
* 학교전담경찰관 중심, 시기별(신학기·방학)·대상별(중·고교생) 마약류 관련 특별 예방 교육 실시 등
정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보다 긴밀히 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마약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이 마약류 문제에서 안심 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약류 단속 현황 - ⑴ 불법 마약류

전체 ’21년 9월 기준 마약류 사범은 11,879명으로 전년동기(12,475명) 대비 4.8% 감소, 적발량은 753kg으로 전년동기(176kg) 대비 327.8% 증가

▧ 마약류 사범 및 적발량 현황

연도 사범수 적발량
2017 14,123 154,599
2018 12,613 414,994
2019 16,044 362,034
2020 18,050 321,405
2020. 9. 12,475 175,505
2021. 9. 11,879 752,792

* ’21년은 부산항만 필로폰 404kg 적발(7월) 실적으로 예외적으로 큰 폭 증가


외국인 ’21년 9월 기준 1,621명으로 전년동기(1,195명) 대비 35.6% 증가

▧ 외국인 사범 전체 및 출신국가별 현황

연도 외국인 사범 태국 중국 베트남
2017 932 315 385 6
2018 948 302 362 30
2019 1,529 551 431 61
2020 1,958 885 405 145
2020. 9. 1,195 544 249 89
2021. 9. 1,621 632 346 199

 


10~20대 ’21년 9월 기준 10대는 358명으로 전년동기(179명) 대비 100% 증가, 20대는 3,621명으로 전년동기(2,729명) 대비 32.6% 증가

▧ 연령별 마약류 사범 수 및 구성비 현황

연도 10대 20대 30대 이상
2017 119(0.8) 2,112(15.0) 11,892(84.2)
2018 143(1.1) 2,118(16.8) 10,352(82.1)
2019 239(1.5) 3,521(21.9) 12,284(76.6)
2020 313(1.7) 4,493(24.9) 13,244(73.4)
2020. 9. 179(1.4) 2,726(21.8) 9,574(76.8)
2021. 9. 358(3.0) 3,621(30.5) 7,900(66.5)

 


마약류 단속 현황 - ⑵ 의료용 마약류

사용 현황 국민 1,823만명(약 3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음(’20. 7.~’21. 6. 기준)

전국 약 4만개 의료기관, 약 10만명의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18. 5. 가동)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생산·유통·사용 내역 기준


오·남용 사례 ’21년 9월 기준 적발건수는 167건으로 전년(147건) 대비 13.6% 증가, 적발률은 52.7%로 전년(47.8%) 대비 10.3% 증가)

● 의사 E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5개월 동안 환자 F씨에게 졸피뎀 4,704정 처방(2021. 1. 28. 보도자료)
● 의사 I씨는 본인명의로 2019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8개월 동안 항불안제 4,032정 처방(2020. 8. 18. 보도자료)
● 환자 C씨는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16개 의원을 방문하여 펜타닐 패치 3,681일분 처방받아 투약(2021. 4. 22. 보도자료)
● 환자 D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2개월 동안 36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프로포폴 총 180회 투약(2021. 1. 28. 보도자료)

▧ 의원·환자 오·남용 사례

연도 적발률(%) 점검(개소) 적발(개소)
2017 21.5 176 38
2018 18.6 118 22
2019 38.9 293 114
2020 47.8 307 147
2021. 9. 52.7 317 167

 


오·남용 경고 효과 서면경고 후 오·남용 의심 처방 의사 수 69.3% 감소(3,953→1,215명), 처방 건수(71.8%)와 환자당 처방량(12.1%)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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