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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사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교육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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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중독재활팀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목적
2019년 2월부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앙본부를 비롯한 전국의 7개 지역본부 거점교육장에서 전국의 보호관찰소로부터 마약류사범 교육을 의뢰받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마약류사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교육이란 ?

● 선도의 목적으로 전국의 보호관찰소(법무부 산하기관)로부터 위탁 교육 의뢰받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기소유예처분 대상 마약류사범 교육을 말한다. 2019년 2월부터 중앙본부 외에 전국의 7개의 지역본부(거점교육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 전국의 검찰청으로부터 위탁 교육 의뢰받아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육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교육’이라 칭하며 선도위탁교육과 동일한 내용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교육 도입 배경

● 최근 수년간 우리사회에서 마약류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바, 마약류사범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

●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에게 보호관찰관의 선도?감독을 조건으로 하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내용을 ‘마약류사범 조건부 기소유예처리지침(대검찰청 마약과)내에 신설(2019년1월) 최근 수년간 우리사회에서 마약류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바, 마약류사범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
▶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에게 선도유예 기간(6개월) 동안 마약류중독자의 재활을 위한 교육(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의뢰)을 시행

근거법령 및 규정

● 법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 훈령 및 지침 법무부 훈령 제1182호(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및 마약류사범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자 선도업무처리지침 (2019.1.28. 신설)

선도위탁 교육 개요 및 업무흐름도

● 대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사범

● 기간 6개월 선도유예

● 내용
보호관찰과 교육(또는 치료 병과)
- (교육기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8개소 위탁교육(28시간)
* 중앙본부 및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전남, 경기, 전북 등 7개 지역본부

● 프로그램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교육과 동일한 28시간 교육의 단약동기 증진프로그램으로 의사, 약사, 심리상담사 등 11개의 전문강좌로 구성 (※전국 8개소 공통과정)
- 전국 보호관찰소는 관할 지역 내 마퇴본부에 대상자를 교육 의뢰

● 업무흐름도
▶ 마퇴본부 집체교육장 운영 8개 교육기관은 교육생 등록 후 집체교육일자 및 장소를 확정하여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통보
* 집체교육이 불가능한 의뢰자의 경우 개별상담(28시간), 자조모임으로 대체
▶ 마퇴본부 집체교육장 운영 8개 지역본부는 타 지역 의뢰자 교육 수료 시 등록지에 교육 결과를 통보하여 보호관찰소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종결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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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재활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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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의 지정 등 절차

교육 이수 지시
▶ 보호관찰관은 대상자 개시신고 접수 시 대상자에게 마약퇴치운동본부 8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약물중독 관련 교육에 응할 것을 지시
▶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에게 관할 지역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집체교육 8개 기관(중앙본부 외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전남?경기?전북 등 7개 지역본부)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 등록을 하도록 지시하고 ‘선도위탁 교육 등록 지시서’를 교부
▶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선도위탁 교육의뢰서’를 마퇴본부에 팩스 송부

교육 등록 및 이수 결과 등 확인
▶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교육 등록과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각 호의 서류를 마퇴본부에 요청하여 회신 송부 받음
1. 선도위탁 교육 등록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2. 교육 실시 결과 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

▶ 보호관찰관은 필요시 교육장에 출장하는 방법 등으로 대상자의 교육 참석, 이행 태도 등 각종 상황을 감독
▶ 보호관찰관은 마퇴본부에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

2020년도 (선도/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교육실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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