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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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담 일 시 : 2000년 2월 23일 · 상 담 시 간 : 18시 50분 ∼ 18시 59분 · 주 호소내용 : 상담요청자가 아는 사람 가운데 6개월 전부터 체중이 많이 줄고 의기소침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마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서 TV를 보고 전화했다. 만약에 히로뽕과 같은 마약을 사용할 경우에 자수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했다. · 상담내용 : 마약을 할 경우에 생기는 증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상담요청자가 ct에게서 발견한 증상이 마약을 할 경우의 증상과 비슷하지만 그런 증상만으로 꼭 마약을 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음을 덧붙였다. 만약에 마약을 사용할 때는, 127번을 이용하여 검찰에 자수를 하면 약물에 대한 중독상태를 검사한 이후에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렸다. 또한 본인 이외에 가족이 신고를 할 경우에도 자수로 간주됨을 설명하고 우선은 ct의 확실한 마약복용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담평가 최근 「마약없는 부산」운동의 홍보를 통해서 상담실로 이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상담요청 내용은 자수나 치료보호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한 것과 실제로 자수했을 경우에 치료보호가 되는지에 대한 진의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마약류의 사용이 위법이며 마약류 사용자를 치료대상자로 보기보다는 범법자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상담실로 정보제공을 받거나 상담을 목적으로 문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