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 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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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로 교육안내문자를 받았는데 학생이라서 학교 시험으로 인해 교육날짜를 미루고싶은데 나눠서 받는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화수목금이 아닌 수목금을 받고 그 다음 화요일에 받는 방식으로요
답변
안녕하세요 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실입니다.

교육에 관해서는 02-2677-2343번으로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