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교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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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교육 기간이 4월 30일 까지 라고 이번달에 신청을 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4일 연속을 시간을 뺄수가 없어서 2월.3월이 지나고 교육이수기간이 끝나는 4월이 되엇는데. 기한을 조금 더 연기하거나 4일연속이 아닌 교육을 나눠서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하고 글을 남깁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박민지님.
기소유예 일정 조정관련해서는 02-2677-2344 번으로 전화 주셔서 담당자와 통화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