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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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일시 2003년 4월 9일 오전 11-12시 ○ 인적사항 - 상담 대상자: 이○○ (남, 22세) - 상담 요청자: 아버지 (이○○씨) - 직업: 무직 - 사용물질: 본드 ○ 주 호소 내용 구치소 출소 후 다시 본드를 흡입하는 아들의 치료재활 문의 ○ 상담내용 상담 요청자는 아버지로, 아들이 주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중학생 때부터 본드를 흡입했으며, 본드를 흡입한지는 7년 정도 되었고, 중학교는 자퇴했다고 했다. 그 사이에 교도소에도 2번 다녀왔다고 하였다. 함께 했던 친구들은 지금은 모두 본드를 그만 두고 대학생이 되거나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상담 요청자의 아들은 본드를 끊지 못한 채, 작년부터 더 심하게 하고 있으며 최근엔 그 정도가 더 심해서 이제는 숨어서가 아니라 드러내놓고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하루 종일 자기 방에서 잠으로 지내며, 부모님이 가끔 방문을 열어보면 본드흡입에 취해, 입은 옷에는 물론 방안이 온통 본드가 묻어있고, 밤이 되어서야 일어나 외출을 한다고 했다. 상담 대상자인 아들은 병원이나 치료기관에는 가고싶지 않다고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강제성이 있는 곳에 1년 이상 가있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였다. 이에 상담자는 부모님이 그 동안 힘들었을 상황에 공감하고, 대전과 대전 근방의 치료기관을 안내했다. 그리고, 마약류 특별자수기간 내에 본드 흡입자가 혜택받을 수 있는 치료기관은 없는지 등에 관해서도 대전지방검찰청에 문의하였고, 무료 재활치료를 받고싶다는 상담요청자의 요구에 서울 본부의 송천쉼터와 연계했다. 또, 대전지부 상담센터와의 계속적인 연락을 통해 상담 및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상담을 종료했다. ○ 총평 마약류에 대해서는 치료보호가 가능하나 본드는 유해화학물질로 분리돼 마약류와는 달리 취급이 되어 치료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조정이 이루어져 본드나 약물에 빠져있는 청소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물을 남용한 청소년들이 법적 제재를 받게 되면 시설에 수용되어 격리될 뿐, 이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나 치료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일반 다른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개별적인 치료조차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규정 때문에 환자나 의사 모두가 심한 부담감을 안고 있으며 단속의 눈을 피해 음성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법적 규제는 흡입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역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이미 남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있어서도 오히려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이들을 계속해서 남용자로 남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본 상담센터에서는 본드 및 약물남용, 흡연, 알코올 중독의 위험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모임을 형성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에게 정서적인 지원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본드 중독 치료를 받은 아이들을 위해서 중독 치료 이후에 재중독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정, 학교, 사회로의 환원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상담 등을 통해 부모는 자신의 양육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본드치료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