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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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담 일 시 : 2000년 2월 29일 · 상 담 시 간 : 15시 10분 ∼ 15시 18분 · 상 담 내 용 : △△△신경정신과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상담원이 정보를 제공함. 현재 약국에서는 마약 길항제(narcotic antagonists)를 구입할 수 없으며 투여약물의 종류나 양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후에 처방 가능하다고 알렸다. 그리고 △△△신경정신과를 내방하여 치료를 받도록 권유했다. 병원의 위치를 설명하고 통원치료 시 의료비 부담이 적음을 강조했다. ct가 병원에 가기로 하고 상담을 종료했다. 상담평가 본 사례는 상담요청자가 마약을 사용하는 본인의 경우로 오전에 마약을 사용하여 신체적으로 몹시 괴로운 상태에 있으므로 상담자가 조속히 의료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긴급한 경우였다. 본 상담자와 같이 대부분의 불법 약물남용자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급박한 상황임에도 상담자에게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자신이 마약사용자라는 것 때문에 신고를 당하지는 않을 지에 대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있었다. 위기의 상황이 해소되고도 다시 상담실에 전화를 한 것으로 보아 단약에 대한 의지가 높은 편이지만 자신의 신분 노출을 두려워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단약의 의지가 높은 약물사용자의 경우에 신분노출의 불안함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기관의 장치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 사례는 본 상담실에서 △△△신경정신과 의원과 연락을 취하여 상담 이후에 치료를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단약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